(2)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//
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
특허발명 실시제품의 생산자, 판매자 및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특허권침해를
구성한다.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선의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위
(1)항 기재 내용 중 한 모습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를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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